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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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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2.우편/방문 상담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약도보기

3.팩스 상담 044-200-7972

부패공익신고앱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공익신고 코너를 통해 조사·수사기관에 직접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 사항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고서 양식 공익신고 신고서 인쇄하기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1. Step01.신고자: 공익신고
  2. Step02.권익위: 접수ㆍ확인
  3. Step03.권익위: 이첩
  4. Step04.조사ㆍ수사기관: 조사ㆍ수사
  5. Step05.조사ㆍ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6. Step06.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1. Step01.신고자: 공익신고
  2. Step02.조사ㆍ수사기관: 접수
  3. Step03.조사ㆍ수사기관: 조사ㆍ수사
  4. Step04.조사ㆍ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담당 : 민원신고심사과전화번호 : 02-6021-2155이메일 : clean139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