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약도보기
044-200-7972
신고서 기재 사항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담당 : 민원신고심사과전화번호 : 02-6021-2155이메일 : clean139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