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위반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음
- 행동강령위반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신분보장조치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2조, 제65조 및 제91조 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사례]
신분보장 신청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보장을 약속받고, 통장 및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신고자의 군용물 횡령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신고 및 진술내용이 노출되어 가족에 대한 신변불안, 가정불화,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정신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이후 위원회에 복직을 요구하는 신분보장조치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신청인이 부패행위 신고 및 수사에 조력한 사실 등이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의원면직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요구
신변보호
- 행동강령위반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과 친족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4조, 제65조
[사례]
신변보호 신청인은 ○○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검찰 수사에 협조. 이후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8명이 지명수배됨에 따라 피신고자가 요구인 및 가족에 대해 보복행위를 할 가능성이 발생하자 신청인은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위원회는 신청인이 느끼는 신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신변불안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가 판단하고, 신청인 및 가족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비밀보장
- 신고자의 비밀 보장
- 행동강령위반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합니다.
-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4조·88조
[사례]
신고자는 ○○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한 후 조사과정에서 신분이 밝혀져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위원회에 신분공개 경위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함. 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4명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신고내용을 업무처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송부하여 유출하고, 신고자의 소속기업에까지 신고내용을 유출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4조제1항의 신분비공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부 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
의료지원·법률구조
- 행동강령위반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는 신고자에게 무상 진료를 지원
- 행동강령위반신고를 이유로 소송 수행이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 지원 및 소송비용 감면
책임감면
- 행동강령위반신고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음(임의적 감면)
- 행동강령위반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6조
행동강령위반신고자 보호상담 방법
담당 : 보호보상과전화번호 : 044-200-7758이메일 : hongbum5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