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보호조치 : 불이익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내부신고자는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상담 방법
담당 : 공익보호지원과전화번호 : 044-200-7774이메일 : neohack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