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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Home : 공익신고 > 법·제도안내 >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 및 구조금 인쇄하기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안내

보상금 지급사유

  •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내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 상담

2.우편/방문 상담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약도보기

3.팩스 상담  044-200-7949
4.전화 상담  044-200-7770, 7776

보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포상금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선정 (공익증진에 기여한 내․외부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절차

처리기관(국민위원회)추천기관에 의뢰 추천기관 : 추천서 작성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추천 접수(공익보호지원과) 조사확인(공익보호지원과) 심의의결(보상심의위원회) 지급결정(위원회)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대상자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 사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1.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 지급대상 : 내·외부 공익신고자(공익증진에 기여한 자)

공익신고자 구조금제도 안내

구조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및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 통원치료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단, 자기 부담금은 총액의 5%)
  • 입원치료시 1,000만원 한도 내 90% 지급
이사비용 산정기준
이사비용 산정기준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
실비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 화물 (5톤이 넘는 경우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80%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이사비용 산정기준
이사비용 산정기준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인 경우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 / 30) x (해당 일수) (단,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름)

구조금 신청 상담

2.우편/방문 상담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약도보기

3.팩스 상담  044-200-7949
4.전화 상담  044-200-7772

담당 : 공익보호지원과전화번호 : 044-200-7770이메일 : yeonn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