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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자 보상 및 포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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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보상금

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보상금 지급절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상금 신청 기한

  •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함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액(예시)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15.10.20)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사례]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지자체에 상수도관을 납품하면서 국산제품을 납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값싼 중국제품의 주철관을 수입 후 납품하여 마치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그 차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

부패행위신고 포상 및 포상금

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까지,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사례]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모 대학교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약효 데이터를 조작하여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시중에 약효 미달의 불량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포상금 지급

부패행위신고 보상상담 방법

2.우편/방문 상담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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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팩스 상담  044-200-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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