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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위반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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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대상

누구라도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행동강령위반신고 신고방법

2.우편/방문 상담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약도보기

3.팩스 상담 044-200-7972

 

부패공익신고앱
  • 누구든지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행동강령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행동강령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행동강령 신고서 양식 행동강령 신고서 인쇄하기

행동강령신고 관련 상담

2.전화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044-200-7674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ㆍ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행동강령위반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 신변보호 ·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담당 : 행동강령과전화번호 : 044-200-7678이메일 : nari10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