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원회에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부패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