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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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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자 보호 제도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음
  •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신분보장조치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2조, 제65조 및 제91조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면 원상회복,전직,징계보류, 효력유지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례] 신분보장 신청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보장을 약속받고, 통장 및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신고자의 군용물 횡령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신고 및 진술내용이 노출되어 가족에 대한 신변불안, 가정불화,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의사결정 능력 및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정신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이후 위원회에 복직을 요구하는 신분보장조치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신청인이 부패행위 신고 및 수사에 조력한 사실 등이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의원면직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요구

신변보호

  •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4조, 제65조

신변보호의 종류로는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일정기간 신변 경호, 출석귀가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등이 있으며,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신변보호신청인은 ○○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 이후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8명이 지명수배됨에 따라 피신고자가 신청인 및 가족에 대해 보복행위를 할 가능성이 발생하자 신청인은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위원회는 신청인이 느끼는 신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신변불안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 및 가족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비밀보장

  • 신고자의 비밀 보장
  •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합니다.
  •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제64조, 제88조

[사례] 신고자는 ○○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한 후 조사과정에서 신분이 밝혀져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위원회에 신분공개 경위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함. 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4명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신고내용을 업무처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송부하여 유출하고, 신고자의 소속기업에까지 신고내용을 유출한 사실 등을 밝혀내어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의 신분비공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

의료지원·법률구조

  • 부패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는 신고자에게 무상 진료를 지원
  • 부패신고를 이유로 소송 수행이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 지원 및 소송비용 감면

책임감면

  • 부패신고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임의적 감면)
  •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6조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상담 방법

2.우편/방문 상담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약도보기

3.팩스 상담 044-200-7947

4.전화 상담 044-200-7747~8


담당 : 보호보상과전화번호 : 044-200-7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