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유형비교
부패행위 유형비교 리스트
구분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
요건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보충설명 |
-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직자”를 말함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 주택·상가의 임차관련 분쟁,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 모의 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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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
-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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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상자 |
해당 공직자 |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私人) |
※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부패행위 사례
1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해 줌
- 공무원이 자신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산하기관 기관장 등에게 본인을 수석급 연구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인사규칙을 개정까지 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수석급 전문연구직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물 현장답사를 통해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함
- 경리담당 공무원이 소속 직원들 명의로 허위의 출장명령서를 작성,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 후 이를 횡령함
- 사립학교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친인척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면접위원에게 내정된 합격자명단을 제공함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 관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 지자체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사가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및 정화조 공사 등을 시공하면서 기성내역서 및 감리조서를 허위 작성·보고하여 기성금 중 상당액을 편취함
- 개인병원장이 병원에 오지않은 환자들의 진찰횟수를 늘려 청구하는 등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 어린이집 원장이 실제 근무 하지 않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거나 근무자의 인건비를 적게 지급하고, 보육비가 지원되는 어린이 인원수를 허위로 부풀려 신청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아 편취함
- 사립대학교 교수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을 다시 반환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함
- 산양삼재배단지조성 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 40%를 확보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자부담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부담을 한 것처럼 군청에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국고지원 보조금을 편취함
-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급식 식자재를 반복 재사용하고, 급식배송을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것처럼 꾸며 급식비를 횡령함
3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 간부 공무원이 신규직원에게 국경일 행사를 준비하면서, 실제보다 많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차액을 받아오라고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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