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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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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부패신고」제도는 ?
A.

부패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용기있는 행동이며, 나아가 기존의 외부 또는 내부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와 함께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Q2.신고대상「부패행위」는?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서 규정

  1.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③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Q3.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Q4.부패행위 신고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 법인
Q5.부패행위 신고방법은?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 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02-360-3551
  • 출장 :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고령·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 요청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받습니다.
  • 청렴 신문고 홈페이지(piw.acrc.go.kr) : 부패신고 코너
※ 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를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Q6.부패행위에 관련된 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법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에는 신고자 보호, 책임감면, 신분보장 등 규정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직자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부패행위에 관련된 자(부패 행위자, 동조 또는 연루된 자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 : 민원신고심사과전화번호 : 1398이메일 : clean139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