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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위반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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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혜의 배제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학연이 있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독서실, 학원 등에서 사무관승진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혜 제공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예시) 업무특성상 출장을 나갈 수 없는 공무원이 산하 분소 등 인근지역에 출장한 것으로 허위 신청ㆍ결재하거나 동행자수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출장비를 부당 수령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거나 직위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예시) 공무원이 평소 안면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승진 시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시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승진 청탁케 함.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예시) 학교장이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후배가 운영하는 커튼업체가 선정되도록 행정실장에게 지시하여 수백만원 상당의 커튼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토록 함.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예시) 중앙부처 공무원이 평소 알던 사단법인 협회 관계자로부터 당해 협회가 개최하는 미술대회에 중앙부처가 협찬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수막 등 광고물에 자신의 기관명을 사용토록 함.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예시) 공무원이 기관에서 시행하는 예산 지원 사업의 대상 업체를 선정 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업체의 출품작을 거론

제12조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거래 또는 투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예시) 모 시청 도시개발국장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계획구역 내 부동산을 다량 취득한 후 차익 실현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공무원은 공용차량ㆍ선박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예시) 업무용 차량에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주유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시) 공무원이 자신이 집필한 책의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부하 및 산하 직무관련자 등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자들로 부터 찬조금을 수수

제14조의2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예시) 공직유관단체인 연구원 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연구원의 감독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단체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연구원 연구 실적을 좋게 평가해 주어 고맙다’며 선물제공 의사를 전달하고 3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

제15조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시)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하면서 총 7회 51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수령한 강의료 일부를 미신고

제16조 금전의 차용 금지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와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아파트를 계약 후 잔금이 부족하자 피평가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학교동창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시중 은행 이자 수준의 금리로 금 5천만원을 차용하여 아파트 입주 후 몇 달 뒤 원금 및 이자를 상환

제17조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및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 금지
    (예시) 구청장 비서관이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위협의회, 복지관, 요식업협회, 유흥지회 등 관내 직능단체 40여 곳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보내고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다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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