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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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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공익침해행위란 무엇입니까?
A.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279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 법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소비자 기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279개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279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ㆍ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ㆍ과징금의 부과, 인ㆍ허가의 취소 및 영업ㆍ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법률 보기

Q2.공익신고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A.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적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는 공직자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가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익신고기관은 어디인가요?
A.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①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의 대표자ㆍ사용자
  2. ②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 ③ 수사기관
  4. ④ 국회의원
  5. ⑤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Q4.공익신고 및 상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①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④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위원회 직원의 출장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상담은 전화(☎ 국번없이 1398),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상담코너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보기

Q5.허위신고나 부정목적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A.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는 “공익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의 허위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의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Q6.공익침해행위에 관련된 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A.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우리 위원회는 사례별로 위법행위의 중대성, 동기나 경위, 공익신고 외의 징계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익침해행위에 관련된 경우에도 형의 감경, 면제나 징계, 행정처분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Q7.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A.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보호에 철저를 가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Q8.공익신고로 접수된 경우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A.

우리 위원회에서의 처리기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사나 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나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나 수사결과의 요지를 즉시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Q9.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A.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나 협조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자세한 보호ㆍ보상제도는 별도의 보호ㆍ보상 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ㆍ보상 상담 바로가기


담당 : 민원신고심사과전화번호 : 02-6021-2155이메일 : hephai8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