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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1. 「농산물품질관리법」
  2.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3. 「식품위생법」
  4. 4. 「자연환경보전법」
  5.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 6. 「폐기물관리법」
  7. 7. 「혈액관리법」
  8. 8. 「의료법」
  9. 9. 「소비자기본법」
  10.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1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12.「학교급식법」
  13. 13.「해사안전법」
  14. 14.「악취방지법」
  15. 15.「개인정보보호법」
  16. 16.「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 17. 그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공익신고 대상법률 : 27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