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 주요 유형(예시)
복지부정 주요 유형(예시)
유형 |
사례 및 현황 |
보육료·양육수당(시설) 부당 지원 |
-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 교사, 원장 등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 기타 급·간식 허위 관리, 회계 부적정,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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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
- 건강보험증 임의 대여·도용,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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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 은닉 및 구직급여 부정수급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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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부정수급 |
- 허위의 임금자료 제출, 평균임금 산정 시 미포함 비용 산입 등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을 통한 보험급여 부당 수령
- 통원요양기간 중 취업, 형무소 수감 등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 부당 수령
- 폐질 및 장해진단 시 상병상태를 과장하여 주치의, 공단 자문의사 및 담당자의 정당한 결정 방해한 후 보험급여 부당 수령
- 재혼, 국외거주 출국 등으로 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됐음에도 보험급여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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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
- 상당한 금융자산가 내지 고소득층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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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부정 수급 |
- 사망사실·개가사실 은폐, 범죄사실 미신고, 허위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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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정 사례
유령직원을 이용한 복지관 인건비 편취
- 장애인 복지관 사무국장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생활교사가 복지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편취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운영비를 생활교사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다시 본인 계좌로 돌려받는 한편,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에 허위로 가입시켜 보험급여까지 수령함.
요양 급여 허위 청구 의혹
- 개인병원 원장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리고, 의료진이 없는 시간대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함.
고용보험 부정수급 의혹
- 모 회사 대표는 매출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데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을 유급휴업·휴직시킨 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음.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 의혹
- 사회복지관장은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한 후 매월 지원받은 수입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유용하였고, 경로식당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한 식자재보다 많이 결제한 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횡령함.
지역실업자훈련비 등 편취 의혹
- 직업훈련학원 대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지역실업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이 아닌 자들이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매월 훈련비를 편취하였고, 학원에 훈련생들의 명의만을 허위로 등록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훈련수당과 근로자 수강지원비를 편취함.
노인보호 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자는 노인 대상 복지사업 실행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상담원 임금, 교통비,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을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횡령함.
보조금 부정 주요 사례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ㆍ절차미흡, 유사ㆍ중복사업 선정
- ①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의 직불금 지급시 농지전용 및 농지의 형상요건 미충족 필지, 지급대상 면적기준 미달농가 등 부적합 지급 대상자ㆍ농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 ②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미흡하여 시설기준을 미비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로 선정
- ③ 사업탈락을 우려하여 동일 사업을 '농업특별회계' 및 '지방특별회계' 예산에 중복 신청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④ 사업운영관리 지침 미비로 인해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 지방비 및 자체운영비를 혼용관리
- 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목적외로 사용하여 지방하천 관리비로 사용
-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실제 설치하지 않은 지역사무소 설치 경비를 허위 청구
- ⑦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보조금을 수령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 ⑧ 보조금 지급 사업인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서 승인없이 제3자에게 담보제공
담당 :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