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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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15.10.20)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까지,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