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제2항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의 허위신고나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는 인적사항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보호에 철저를 가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