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신고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의 각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 / 복지보조금 / 부패행위 / 행동강령 위반 보상금 지급기준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을 최고 30억원까지 지급합니다.)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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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청자, 보호보상과
보상금 신청요건 및
지급대상여부확인
보호보상과
접수·조사 및 확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원위원회
지급여부·금액결정
신청자
위원회결정내용 통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최종결과
보상금 지급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지자체에 상수도관을 납품하면서 국산제품을 납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값싼 중국제품의 주철관을 수입 후 납품하여 마치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그 차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함으로 인하여(청탁금지법 신고는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기관에 신고함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포상금 지급 사유의 1~3 및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한도액 5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시의원의 자녀취업 관련 압력행사의혹을 신고하여 피신고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2명이 징계처분을 받는 등 공공기관의 인사 청탁 비리를 억제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포상금 지급 하였습니다.
044-200-7740, 7742~7744, 7746 상담하러가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47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내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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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3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044-200-7745, 7747 상담하러가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47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우리 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산정
포상금 지급 사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내·외부 공익신고자(공익증진에 기여한 자)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및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용(진단서, 치료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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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산정기준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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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화물자동차 1대 분을 넘는 이사 화물 (5톤이 넘는 경우 5톤을 상한으로 한다.) |
실비의 80% |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이사비용 산정기준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인 경우 |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 액의 월평균 액 / 30) x (해당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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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 액 / 30) x (해당 일수) |
월급 액이나 월 실수입 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 / 30) x (해당 일수) (단,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름) |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044-200-7745, 7747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47
구조금지급신청서
보상금지급신청서
보상금지급신청서(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