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신고안내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그 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행동강령위반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신청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하러가기
우편 및 방문신고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신고 상담방법
온라인 상담
- 행동강령 신고 관련하여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하기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ㆍ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행동강령위반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 신변보호 ·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당 : 행동강령과
- 전화번호 : 1398
- 이메일 : amos806@korea.kr